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180일 근무기준 [직전 직장에만 해당? - 다른 곳 취업했다면? ]

creator5548 2025. 4. 3. 13:17

 

 

실업급여 180일 근무 기준, 직전 직장만 해당될까? 중간에 쉬고 다시 취업한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18개월 내 180일 근무가 꼭 직전 직장에서만 채워야 하나요?"입니다.

전직장에서 작년에 6개월 일하고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해서 수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이 180일 조건이 충족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실업급여 180일 기준, 직전직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의 180일 근무는 꼭 직전 직장에서만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540일) 안에 모든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1)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약 180일)

2) 이후 잠시 공백

3) 현재 직장에서 수개월 근무 중 

4) 두 직장 모두 4대보험 가입 이런 경우에는 두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6개월(약 180일) + 수개월 이라고 한다면 이미 실업급여의 180일 기준은 충분히 충족하신 상황입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어서 합산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추가 조건도 체크하세요 단, 180일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추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요건

1.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권고사직,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등)

2. 구직활동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3.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 이 3가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TIP 

근무 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 가능 헷갈릴 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여기에서 본인의 총 가입기간, 총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수)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력서에 두 회사가 모두 나오고, 그 일수도 정확하게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180일 조건은 반드시 직전 직장에서만 채우는 게 아니라 18개월 내 모든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서 및 공식 상담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