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기준 – 부양가족 요건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나이와 소득 요건이에요.
- 나이 요건
-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 자동으로 공제 가능
- 자녀가 **만 20세 초과(21세부터)**이면, 장애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소득 요건
-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여야 함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
질문자님은 만 23세이므로 나이 요건에서 이미 제외되며, 부모님이 공제 받으려면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아르바이트 – 무슨 세금인가요?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3.3%를 떼는 경우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개념)**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시급 아르바이트(근로소득)와는 다르고, 원천징수된 3.3%는 소득세 + 주민세로 계산돼요.
즉,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소득은 연말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님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3. 그럼 부모님께서 알게될 가능성은?
소득이 많아져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잡히게 되면,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청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그 결과,
- 부모님이 세금환급을 못 받거나,
-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 이 과정에서 자녀가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즉, 소득이 많아져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벗어났는데도 부모님이 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 만 23세 → 부모님이 자동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님
- 소득이 생겼을 경우 → 부모님이 조건 없이 공제 받을 수 없음
- 즉,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다면 → 애초에 부모님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 공제를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들어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