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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 몰라서 못 받는다.

creator5548 2025. 4. 17. 12:06

공장에서 하루 9시간, 월급 260만 원… 주휴수당은 따로 안 주는 게 정상일까?
– 주휴수당,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월급은 260만 원.
주 5일, 하루 9시간 일합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직원 수는 20명이 넘고요.
4대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급여 안에 다 포함된 거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다들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이 상황,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법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 근로일을 개근
  3.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일 것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9시간씩 일한다면,
주 45시간 일하는 셈이니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6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이 받아도,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 260만 원이라 해도,
그 안에 주휴수당이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미지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사업장 규모도 중요합니다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즉, 위의 상황처럼 직원 수가 20명 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세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확인
    ‘주휴수당’ 항목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지급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주휴수당은 2년 이내 소급 청구가 가능하며,
    간단한 온라인 진정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노무사 또는 노동상담센터 활용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주유수당은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거 따로 안 나온다”, “월급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만 한다면,
계약서와 명세서를 꼭 확인해보시고,
당당히 권리를 요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