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기준 – 부양가족 요건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나이와 소득 요건이에요.나이 요건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 자동으로 공제 가능자녀가 **만 20세 초과(21세부터)**이면, 장애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소득 요건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여야 함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질문자님은 만 23세이므로 나이 요건에서 이미 제외되며, 부모님이 공제 받으려면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2. 3.3% 원천징수 아르바이트 – 무슨 세금인가요?아르바이트 급여에서 3.3%를 떼는 경우는 **사업소..